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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보건

보건사업 방문보건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지역보건법 제11호 1항 5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목적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건강인식제고,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상태유지 및 개선

대상

사회․ 문화․ 경제적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과리 서비 스가 필요 한 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단독부부 노인세대)

내용

주민 건강실태조사(건강문제 스크리닝 조사표 활용)
건강문제 보유가구 발견과 대상자 요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심뇌혈관질환 등) 발견과 등록관리 및 정기적 방문관리서비스 제공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

재가암환자 등록 및 관리

암관리법 제11조 및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목적

재가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원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 제공함으로써 암 환자들의 삶의 질 증대 및 가족 구성원의 환자 간병에 대한 부담 경감

대상

재가 암환자 중 취약계층(의료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 독거노인 등)

내용
  • 지역사회 내 재가암 환자 발견, 환자상태 평가 및 등록하여 방문 서비스 제공
  • 암 치료 및 간호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자료 제공
  •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연계망 구축
  • 장루 및 요루 등 위생용품 및 영양제 지원
  •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건강나눔] 및 ‘건강충전’ 힐링 나들이
    • 재가암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
    • 이차암 예방 및 영양 등 암환자 건강정보에 대한 교육 제공
    •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서 안정 도모
    • 만남을 통한 질환 정보교환 및 극복사례 공유로 소통 강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목적

의료취약지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ICT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지원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

대상

의료취약지 거주자 중 정례적으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방법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내용
  • 의료취약지역 등록대상자 정례적 원격협진(진료·처방 등) 서비스
  •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및 복약지도 등 보건의료교육
  •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지원 등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목적

AI·IoT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스마트폰 오늘건강 앱(APP)과 스마트기기 연동, 주기적 건강정보 모니터링

대상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 (필수조건) 스마트폰 소지자(아이폰, 2G폰 사용자 제외)
  •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1~5등급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 대상자
내용
  • 대상자 등록 후, 사전 건강 스크리닝 실시
  •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진행(미션 실천 참여 등)
    • 건강군 월 1회, 전허약군·허약군은 주1회
    • 오늘건강 비대면 건강컨설팅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 • 서비스 참여 후, 사후 건강 스크리닝 실시 및 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 완료

겨울철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목적
  • 겨울철 농한기에 일상생활의 활동이 저하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집중 건강관리로 신체 기능의 활력 회복 및 건강 증진 도모
  •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자가 관리 향상
대상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높고 12인 이상이 지속적으로 출석하는 경로당

내용
  • 기초건강(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체중 측정 및 사전설문조사
  • 심뇌혈관질환, 영양, 구강, 정신건강, 치매 등 건강생활 실천교육
  • 전문운동강사를 활용 주기적 운동교육 및 신체활동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 조례

목적

저소득 주민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및 가족의 간병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

대상
  • 지정병원 담당 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충청남도민 中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 (직장 62,394원, 지역 19,500원)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그 밖에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 의사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지정병원

서해병원,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내용
  • 지원방식: 24시간 다인간병
  • 지원일수
    • 급성기: 1인 연 30일 범위(소견서 첨부 시 45일 가능)
    • 요양병원: 1인당 연 45일 범위(소견서 첨부 시 60일 가능)
  • 지원서비스
    • 복약 및 식사 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병실기준
    • 급성기: 다인간병실 2실 이상(남·여 구분)/ 1실당 4~7병상 범위 내
      *서해병원: 4~5인실(남자)/ 6인실(여자) 운영
    • 요양병원: 병실 구분 없이 최대 10~16병상 운영

담당부서 : 방문보건팀 (950-6721~8)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1-950-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