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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서천군농업기술원!!

취득세 감면

귀농귀촌정보 귀농귀촌안내 취득세 감면

감면대상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경감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요건

  •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귀농인이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추징안내

  • 귀농일부터 3년 이내 농지 소재지 시군구 밖의 주소지로 이전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식품산업과 농업겸업 가능)
  •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담당부서 :
농업지도과
연락처 :
041-950-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