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발생시 피해주민은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 확보가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게 된다.
※ 소방방재청 : 관장, 민간보험사 : 운영, 금융위원회 :
감독
2006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4월부터는 전국 희망지역으로 확대 시행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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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 날 오후
24시)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대상
시설물 |
피해
유형 |
보험가입금액 |
시설물 복구기준액
50% 보상형 |
시설물 복구기준액
70% 보상형 |
시설물 복구기준액
90% 보상형 |
주택 |
전파 |
50m2이하 |
1,500만원 |
2,100만원 |
2,700만원 |
50m2초과 |
주택면적(m2) × 50%
×
60만원 |
주택면적(m2) × 70%
×
60만원 |
주택면적(m2) × 90%
×
60만원 |
반파 |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
소파 |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
침수 |
50m2이하 |
120만원 |
140만원 |
160만원 |
50m2초과 |
90만원 + {6천원
×
주택면적(m2)} |
80만원 + {1만2천원
×
주택면적(m2)} |
70만원 + {1만8천원
×
주택면적(m2)} |
동산
(세입자는
단체계약만 가능) |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침수를 제외한 피해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지급하되, 침수에 대해서는 별도구분
- 침수 높이 30cm 이하 : 침수
보험금
-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 반파 보험금
- 침수 높이 100cm 초과 : 전파
보험금 |
단체계약할인 |
특정기간(3월, 10월)동안 지자체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계약의 경우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10% 할인 (단, '08년은 4월, 10월) |
공동주택 |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 상품 판매
(동산가입 불가, 단지전체 가입 시 기계실·관리소 등 부대시설 가입가능) |
온실 |
전파 |
해당없음 |
기준단가 × 70%
× 총피해면적 |
기준단가 × 90%
× 총피해면적 |
반파 |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
소파 |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 |
하천 고수부지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
담보특약 |
하천 고수부지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
축사 |
전파 |
해당없음 |
기준단가 × 70%
× 총피해면적 |
기준단가 × 90%
× 총피해면적 |
반파 |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
소파 |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
축산분뇨처리건물
담보특약 |
축사에 부속되어 있는 분뇨처리건물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축사와 동일 |
기타 |
소파손해 부담보특약 |
주택,온실,축사의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 가능 |
보험료분할납입특약 |
보험기간 1년이고 계약자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만 분납 가능.
<2회, 12회> |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0만원을 한도로 지급> |
계속 계약 할인 |
동일한 보험자가 동일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에 해당계약 년요율의 5%를 할인하여 적용 |
사고 할인·할증 |
과거 3년간의 손해 실적에 따라 ±10%한도
할인 할증 |
장기계약
일시납 할인 |
2년계약 일시납 : 년요율의 175%
적용(12.5% 할인 효과)
3년계약 일시납 : 년요율의 250% 적용(약 16.7% 할인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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