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1-12 | 조회 | 557 |
첨부 |
[붙임] 부당청구 검진비용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atchFileId=FILE_000000000179088&fileSn=0 [붙임] 부당청구 검진비용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
||||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 제16조(암검진비용의 환수),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규정에 따라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독촉고지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