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가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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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신보건담당자 | 등록일 | 2005-02-01 | 조회 | 2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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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는 정신과적으로 진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투약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대상 : 재가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 적용범위 : 정신질환 - 월 2만원이내 간질 - 월3만원이내
◈ 구비서류 : 정신질환을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1부 진료비 영수증 개인명의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 950-5671(정신보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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