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문가 기고문] 정신과 방문, 망설여지나요? : 정신과 치료의 오해와 진실 - 정신과전문의 신재현 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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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1-04-19 | 조회 |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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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튼다. 요즘 세상은 잿빛 뉴스로 가득하다. 날로 늘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나빠져만 가는 경기 상황, 내가 아닌 누군가 부동산과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 답답한 뉴스에 내 마음은 우울해져만 간다. 현대사회에 만연한 스트레스의 압력은 건강한 마음의 중요성을 돌아보게 했다. 그러니 우울증과 공황장애라는 병은 이미 시대의 흐름을 대변하는 키워드가 된 지 오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수는 2016년 64만 명에서 2019년 79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자살자 수 또한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바야흐로 우울한 마음의 시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신과 진료에 대한 ‘도시 괴담’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정신과를 방문했을 때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 치료를 받을 때 생기는 약물의 부작용, 내성, 중독 등에 대한 염려가 정신과로 향하려는 마음을 붙잡는다. ‘상담을 받고 싶다’는 욕구는 있지만, 정작 자신이 정신과를 가야 할 정도로 ‘심한 수준’인지는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스트레스가 가득 차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오해로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 정신과 방문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흔한 오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 겨우 이런 걸로 정신과를 가도 되나? -자신의 문제가 사소한 문제는 아닌지, 굳이 정신과를 가야 할 문제인지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대한 답은 ‘물론, 다 된다’라는 답을 드리고 싶다. 정신과 치료를 할 것인지 가늠하는 기준은 일상 생활, 대인 관계, 사회 생활에서의 심각한 불편감이 있는지의 여부다. 하지만, 그 기준의 경계는 다소 모호한 감이 있으며,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자각을 한 후에 정신과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개 문제의 덩어리가 꽤나 커져 있는 상태다. 심하지 않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불편감이 있다면 정신과에 방문하여 평가와 적절한 치료를 권유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상담과 진료비는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도 아니다. 둘, 정신과를 가면 회사 취직할 때 (대학 진학 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냐? -정신과 진료 기록은 병원과 보험 공단, 이 두 곳 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남지 않는다.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이라도)병원에서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없다. 정신과를 방문한 기록에 대해서는 직장, 학교 등에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거다. 사기업 취업, 공공기관 취업, 전문직 자격증 획득 등에서도 정신과 질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을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이다. 즉, 단순히 정신과 질환이 취업의 문턱을 가로막는 절대적 이유는 되지 못한다. 셋, 정신과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 -정신과 치료에서 약물은 중요한 치료 수단이다. 정신과 약물은 그 특성상 얼마간은 유지해야지만 효과가 나타난다. 또, 개인의 증상과 경과에 따라 그 치료 기간이 상이한 탓에, 정신과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오해가 생기기 쉽다. 하지만, 정신과 약 또한 증상이 나아짐에 따라 감량 및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상이 나아진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감량을 해나가며,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건강한 활동으로 바꾸어나가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정신과를 방문하는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하지만, 다른 신체의 병처럼 마음의 병 또한 골든타임이 있다. 때를 놓친 병은 삶 전체를 집어삼키고, 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선택으로 이끈다. 그러니 치료를 적절한 때 필요한 만큼 받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다.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 중 대부분은 이미 바뀌었거나,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부에서도 Z코드를 만들어 단순한 상담을 받는 경우는 큰 제약이 없도록 하고 있다. 마음의 문제를 그냥 두지 말고, 내원하여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 중앙자살예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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