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건강관리상식

열린공간 건강관리상식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치매와 보험 글의 상세내용

『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치매와 보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치매와 보험
부서명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일 2017-06-15 조회 1711
첨부  
[한국보험신문]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약 72만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10.2%에 이른다.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인 셈이다. 중앙치매센터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2025년이면 국내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초과하고 2045년이면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와 가사활동과 같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도입 10년차를 맞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의무가입이고 매달 건강보험료의 6.5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입해야 한다. 본 제도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공단에 신청하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소속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환자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판정을 받게 된다.

등급판정은 주관적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이뤄졌다. 이에 따른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물급여가 있다.

지난 2015년 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약 47만명으로 이는 전체 노인의 7% 수준에 해당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간병 서비스나 복지용구 지급과 같은 현물급여를 기본으로 일정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택 서비스 중심의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는 20%가 수급자 부담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비용이 면제된다.

이처럼 간병수요 증가는 핵가족과 맞벌이 등 인구·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런 까닭에 간병 문제는 이제 중요한 노후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와 핵가족시대에 중요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해알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제공=한화생명]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보건소_건강관리상식 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연락처 :
041-950-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