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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바로알기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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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잠복결핵 바로알기
부서명 보건소 등록일 2017-09-10 조회 2974
첨부 pdf 파일명 : 잠복결핵+바로알기+홍보물(일반인용).pdf 잠복결핵+바로알기+홍보물(일반인용).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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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복결핵이란?
몸 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 발병하지 않아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결핵과 관련된 증상이 없으며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전염성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시키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하여 ‘업무종사 일시제한, 취업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결핵예방법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결핵균 감염자의 10%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므로, 이후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을 줄이고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시킬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권고한다.

2. 잠복결핵 감염경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된다.

3. 잠복결핵 발병
전염성결핵환자의 밀접 접촉자 100명중 약 30%가 결핵균에 감염 그중 약 10%가 결핵으로 발병하는데 5%는 감염후 2년이내에 나머지 5%는 면역력이 약화되는 시기 등에 발병하여 평생에 걸쳐 나타난다. 즉 전염성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 100명 중 30명이 결핵균에 감염되고, 그 중 3명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4. 잠복결핵 검진
「결핵예방법 제 11조(결핵검진등),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시 및 실시방법)」시행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핵으로부터 집단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영유아, 학생, 환자 등)를 보호하고, 시설 내 결핵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5. 잠복결핵 진단
잠복결핵은 인체 내 결핵균에 대한 면역세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진단한다.
①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TST) : 결핵균 항원을 팔의 피부에 주사하여 결핵균 감염을 확인, 48∼72시간 이내에 피부에 부풀어 오르는 경결의 크기를 측정
②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IGRA) :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감염을 확인, 결핵균 특이항원으로 면역세포를 자극한 후 분비되는 인터페론감마를 측정
결핵균에 대한 면역세포는 한번 형성되면 보통 평생 지속되므로 이전에 ‘결핵’ 또는 ‘잠복결핵’ 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치료를 완료한 경우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 ‘결핵’이나 ‘잠복결핵’ 치료를 완료했다면 잠복결핵을 다시 치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결핵이 다시 발병하였거나 최근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전문가 지시에 따라 치료한다.

6. 잠복결핵 치료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잠복결핵 검사와 치료로 항 결핵제를 복용한다. 결핵 치료는 의무, 잠복결핵 치료는 선택이다.

7. 생활 속 결핵 예방수칙
①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시 결핵을 의심하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결핵,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과 남을 위한 건강한 배려인 올바른 기침예절을 실천해야 한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결핵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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