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11- 368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서천군 종천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서천군에서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1. 6. 13.
서 천 군 수
1. 개장대상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지 번
수량(기)
비고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18-3, 19, 20, 21, 22-1, 22-2, 22-3, 29, 47, 48, 49, 50, 51, 52, 53-1, 53-2, 54, 57-1, 57-2, 57-3, 59, 60-1, 60-2, 64, 64-4, 65-1, 68-2, 68-6, 438-1, 438-3, 438-4, 470, 471-4, 661-3,
산31, 산31-1, 산32-1, 산32-10, 산33-1, 산33-3, 산33-8, 산33-9, 산33-10, 산38-1, 산38-2, 산38-4, 산38-5, 산39, 산40, 산40-1, 산40-2, 산41, 산42, 산43, 산44, 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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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장사유 : 종천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편입
3. 개장공고기간 : 2011. 5. 12~2011. 8. 11(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나 관리자가 직접 개장(소정의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가. 유연분묘 : 연고자나 관리자가 직접개장
나. 무연분묘 : 충남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산73-1번지 영명각 납골당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가. 신고 및 문의 : 서천군청 경제진흥과(☎041-950-4359)
나. 개장신고 문의 : 종천면 사회복지담당(☎041-953-0301)
8.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 등)
9.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종천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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