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장항꼴갑축제 홍보와 관련하여, 서천군에서 게첨한 불법현수막으로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첨부 사진에서 보듯 불법현수막이 공공시설물인 교통안내표지판 등에 게첨되어 공공재산의 효용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서천군이 성실한 주의의무를 외면한 채,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른다면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은 지난 2023년에도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어 서천군으로 하여금 재발방지 주의를 촉구한 바 있으나, 제대로 시정조치되지 않고 재발한 부분은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천군수께서는 장항읍내 일원에 불법으로 게첨된 불법현수막을 즉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시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행사 기간중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024. 5. 2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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