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천특화시장 화재참사로 인한 철거현장에서 공사업체로 추정되는 업체가 첨부사진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인 H 빔에 하도페인트를 도색하면서 뿜칠로 페인트 분진을 날리는 등 환경을 침해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3. 건설(축)자재는 지정된 곳에서 도색해야 하고, 이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뿜칠 등을 통하여 도색하게 되면 대기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히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관련규정을 엄밀히 검토하시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사진은 민원이 제기된 후 시민단체에서 뿜칠현장을 사진채증한 자료입니다.
2024. 3. 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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