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와 불법농지전용, 불법건축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법한 조치와 답변을 바랍니다.
1. 2021년 판교면은 만덕리 2개소에 배수로정비공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만덕리 1개소에서 배수로 공사를 못하게 되자, 만덕리 사정을 잘 아는 ○○씨는 만덕리에 배정되었던 예산을 끌어들여 자신의 금덕리 370-7, 8(답)번지를 성토(복토)하여 축사를 건축할 사전 정지작업으로 기존 배수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덕리 370-7(답) 농지 가장자리에 배수로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낭비된 경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비위사실 적발 시 적법한 조치를 바랍니다.
2. 배수로 공사 농지의 하부에 접한 금덕리 370-8(답) 번지의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 없이 ○○씨의 불법농지전용과 불법건축행위에 대하여도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배수로 및 성토(불법농지전용, 불법건축) 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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