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께 바랍니다.
저는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의 안동권씨 문중에서 출생하고 현재는 서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권유라고 합니다.
판교면 만덕리 이장이라는 지○○씨가 2020.06.23.일 수십만평의 안동권씨 종토가 위치한 판교면 금덕리에 금덕리 370-7, 8(답)번지 2필지의 농지를 구입한 이후에 축사 건축을 도모하여,
저(권유)는 축산분뇨와 악취로 수백년 동안 지켜온 우리종토와 서부(흥림)저수지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2020.07.06.일 「군수에게 바란다」란에 “판교면 금덕리에 축사가 지어지는 것을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군수님께 축사건축 불허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봄 2021. 4. 17일 고향 선산을 방문하는 중 먼발치의 금덕길에서 상기 지○○씨 토지에서 토목공사로 추정되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상경한 이후 판교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성○○주무관으로부터 판교면사무소에서 배수로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2021. 6. 4일 고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상기 공사현장을 가보니 지○○씨는 금덕리 370-8(답) 토지에 성토(복토)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상하수도 기초공사와 쇠파이프를 구축한 것으로 보아 축사를 짓는 것으로 추정되며,
판교면사무소에서는 이웃한 지형 상 상부의 지○○씨 소유의 금덕리 370-7(답) 가장자리에 배수로 공사를 완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판교면행정복지센터의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첨부파일1)는 금덕리에 배수로공사 예산이 배정되지도 않았고, 기존 배수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씨가 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판교면사무소를 회유 또는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금덕리 370-7 번지 논의 가장자리에 배수로를 구축하고 나서, 하부의 금덕리 370-8번지 논을 성토(복토)하고 일부 축사를 건축한 연후에 기회를 엿보아 상부의 금덕리 370-7번지 논을 성토(복토)하여 축사 등의 건축행위를 할 계산으로 실행한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판교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와 서천군청 감사팀에서는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비위사실 적발 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농지는 서천군청 농정과 농업정책팀과 토지대장으로 확인한 결과, 지○○씨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불법농지전용과 불법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기 지역의 토지와 이웃하고 있는 판교면 금덕리 392-5번지는 선친께서 우리 형제에게
물려주신 토지입니다.
서천군의 발전과 군수님의 무한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첨부파일 1. 판교면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불법농지전용 및 불법건축행위 현장 위치도 및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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