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은 충남 서천군 화양면 대등리 16-17,16-18,51-8소유자입니다.
- 상기 민원인 소유 토지에 위 제목 도로 개설 공사로 인하여 민원인 소유 토지 편입및 놏지훼손이 추정되어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기하오니 정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요지 : 1. 상기 민원인 토지 화양면 대등리 16-17 외 2필지에 경계표지를 박아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토지 51-8 토지에 과거 수로 공사 부실공사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 수렁(수로 물 누설)이 발생하여 민원인이 수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동 토지 옆 수로를 군도 23호 보수 확장시 보수하곗다는 확인을 받았으므로 금반 군도공사 정비시 민원인 토지 51-8 옆 수로를 동시에 보수하여 향후 민원인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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