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찬호님께서 문의하신 서면 도둔리 1222-7번지 불법 점유에 대한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리부서인 서천군청 해양수산과에서도 민원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1BA-2212-0876615) 처리결과 안내받으신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에서는 원상회복
명령, 고발 등의 처분을 시행하였고, 수차례 방문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간의 갈등의 골이 깊다 보니
민원해결의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양수산과 연안항만팀 담당자(홍재우 주무관, ☎ 041-950-4142)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귀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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